LawFind

옥천군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815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3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에 서식하는 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다양성을 말한다.
3. “둠벙”이란 농경지 인근에 위치한 물 웅덩이로서 농업용수 활용 및 생태 통로이자 생물 서식처로, 보전이 필요한 생물자원이 서식하거나 서식할 수 있는 작은 생태연못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보전은 법 제3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되고 옥천군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ㆍ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둠벙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둠벙의 관리ㆍ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자연환경조사

①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하천ㆍ공원ㆍ습지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2. 야생 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
3. 식생 현황
4.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자연환경조사원

①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조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또는 자연환경조사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일시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법규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① 군수는 야생생물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한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출입방법, 출입제한 또는 금지 사유 및 기간, 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보호구역의 효율적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들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3. 생태계의 변화관찰 활동 등
4. 그 밖에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① 군수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야생동물 구조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둠벙 관리·이용 등

① 군수는 둠벙의 체계적인 관리ㆍ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둠벙의 분포, 보전 실태 등에 관한 조사
2. 둠벙의 조성ㆍ복원ㆍ정비 사업
3. 둠벙을 활용한 농특산품 및 생태관광상품 개발
4. 주민참여ㆍ교육 및 관련 단체의 활동 지원
5. 우수ㆍ시범지구의 지정 관리
6. 그 밖에 둠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둠벙 관리ㆍ이용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 공유를 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