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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81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채용 등

①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인력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의 채용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그 밖에 센터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센터직원의 임무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센터직원의 보수 등

① 센터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센터장은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코디네이터의 수당과 여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5조

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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