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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4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1-19공포 2024-11-19공포번호 1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위치ㆍ생존ㆍ분포하거나 춘천시와 관련이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전통적 공연ㆍ전통기술ㆍ전통지식ㆍ생활관습ㆍ전통놀이ㆍ무예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전승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원형 유지ㆍ보전 및 멸실 방지와 무형유산의 전형(典型) 유지ㆍ발전 및 소멸 예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기본법」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2. 국가유산의 화재,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 제초 등 유지 관리 사업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
4.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ㆍ공연 등 행사
5. 국가유산에 관한 도서 발간ㆍ연구 등 학술 활동
6.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