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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4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1-19공포 2024-11-19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ㆍ면ㆍ동 분회 및 각 경로당과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비용의 보조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필요한 사항
5.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필요한 사항
7. 노인회 조직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지원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회에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지회의 활동으로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