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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1-19공포 2024-11-19공포번호 1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 등”이란 제2호에 따른 임업관계자와 제3호에 따른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2.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ㆍ임업후계자ㆍ독림가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3.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의 생산자 단체

제3조

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홍보
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임업 및 산림관련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등) 개최 및 참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