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화성시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