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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3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감염병환자등”이란 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법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화성시 관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화성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9.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1.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화성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화성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화성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
4.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역학조사 등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12조

필수예방접종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예방접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
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
3. 환경공무관, 공공주택 경비인력 등 외부환경 노출ㆍ빈도가 높은 사람
4.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시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8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ㆍ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7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시장은 시민 중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정보제공 요청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23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방역소독 의무

①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26조

방역관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감염병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27조

역학조사관

시장은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8조

예방위원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다.

제29조

손실보상

① 시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제3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각급 지방자치단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시장은 법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1. 치료비 및 입원비: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입원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생활지원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차별금지

누구든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1급 감염병 등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할 수 있다.

제34조

자원봉사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35조

포상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