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학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화성시 내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