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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3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이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활동 전체를 말한다.
4. “놀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해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공간 조성 사업 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방안
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태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각종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공간ㆍ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활동 자료 및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장애 아동, 한부모ㆍ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 등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
5.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4. 그 밖에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ㆍ위촉 방법, 제3항에 따른 지급 요건ㆍ지급 기준 등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자문단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자문을 마치면 해당 자문단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ㆍ증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의 놀 권리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
2.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를 위한 사업 중 우수 사례 홍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아동 관련 시설ㆍ단체,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문화에 기여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