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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2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화성시 관내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 및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화성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평2길 16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3조

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무실
2. 공동육아나눔터
3. 다목적 가족소통ㆍ교류공간
4. 대강당
5. 요리교실
6. 강의실
7. 편의 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30)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 3. 삭제 (2025. 9. 30) 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업무 5.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일 2026. 1. 1]

제5조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제4조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위탁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신청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이용료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센터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금액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이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5.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ㆍ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를 받으려는 이용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 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려면 이용 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이용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이용 조건의 위반 등을 사유로 2회 이상 이용이 제한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정치적인 행위(「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종교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영리활동 또는 개인 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센터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이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