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안군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안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ㆍ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
5. 그 밖에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