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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812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7-07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에 따른 7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ㆍ ㆍ
1. “가공시설” 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ㆍ
2. “제품” 이란 가공지원센터 내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의 생산물을 말한다.ㆍ
3. “농업인 등” 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ㆍ
4. “가공창업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실습, 제품 생산ㆍ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기초ㆍ심화ㆍ창업코칭)을 말한다.

제3조

가공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농산물 가공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가공지원센터의 위치는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747로 한다.

제4조

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ㆍ
1. 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ㆍ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ㆍ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등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ㆍ
4.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ㆍ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ㆍ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ㆍ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기술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농산물 가공ㆍ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ㆍ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ㆍ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ㆍ
1.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ㆍ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ㆍ
③ 위원회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ㆍ
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ㆍ
2.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ㆍ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에 관한 사항ㆍ
5. 그 밖에 가공지원센터 가공장비 사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가공지원센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ㆍ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1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ㆍ
②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ㆍ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ㆍ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ㆍ

제12조

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ㆍ
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대하여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ㆍ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ㆍ
④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제조원은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사용기간

① 군수는 제12조1항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신청한 순서대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ㆍ
②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제한 또는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ㆍ ㆍ
1.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한 경우ㆍ
2. 담당 공무원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불응하여 가공지원센터 운영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ㆍ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ㆍ
5. 사용자가 6개월 이상 목적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ㆍ
6.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대부 및 사용료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과 가공지원센터 활용도 증대를 위해 가공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ㆍ
② 가공장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료 납부 등 회계 절차는 「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ㆍ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공장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ㆍㆍ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제16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ㆍ
1. 제품이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ㆍ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ㆍ
3. 사용자가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ㆍ
4. 사용자가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ㆍ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ㆍ

제17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ㆍ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ㆍ
2.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ㆍ
3.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고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분실 등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8조

공동브랜드 관리

① 공동브랜드는 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홍보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기간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하고, 제품의 포장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관하여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지정을 받지 아니한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일지를 작성ㆍ비치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흥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