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를 말한다.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산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
2. 다둥이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해당 지원금액의 5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
출생신고를 접수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2.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자에 한정함)
3. 산후조리에 지출된 영수증(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 한정함)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의료원장은 신청서와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건의료원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 현황을 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