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14조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 사망자
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
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 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