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임신 및 가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와 함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임신 및 가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시대에 사회적 책임 의식 고취와 함께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임신을 도와주기 위해 행하여 지는 여러 종류의 시술을 말한다.
2.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 등 지원
2.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임신 및 가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