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잔여 백신 활용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간 1회
2. 백일해: 1인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인 최대 3회
4.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2호는 감염병 유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접종일 현재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 종사자
라. 「장애인복지법」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및 정신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자 및 종사자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백일해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출생 예정일 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자
가. 영아의 부ㆍ모
나. 영아의 (외)조부ㆍ모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1.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
2. 12세 이상 24세 이하의 남성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②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 비용 및 예방접종 실시 비용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역이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준 및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