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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20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8공포번호 24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방접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 접종 대상에 관한 사항
4. 잔여 백신 활용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연간 1회
2. 백일해: 1인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인 최대 3회
4.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인플루엔자 지원대상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2호는 감염병 유행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예방접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접종일 현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접종일 현재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시설 종사자
라. 「장애인복지법」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및 정신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자 및 종사자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백일해 지원대상

백일해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2. 출생 예정일 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영아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자
가. 영아의 부ㆍ모
나. 영아의 (외)조부ㆍ모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지원대상

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1. 18세 이상 26세 이하의 여성
2. 12세 이상 24세 이하의 남성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비용지원의 제외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②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③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9조

예방접종 실시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시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선택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관내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지원대상의 예방접종 기록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12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 비용 및 예방접종 실시 비용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역이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

제13조

접종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4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15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기준 및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