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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19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동두천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동두천시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관내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개정 2026. 5. 6.>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5조

홍보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직접)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