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두천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는 20억 원으로 하고 2025년부터 1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며 매년 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한다. 출연 규모는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 결정을 따른다. <개정 2026. 5. 6.>
① 기금은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이자 수익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정적인 체육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적립 원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대회 및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동두천시 체육진흥과 관련된 사업
2.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장애인ㆍ노인ㆍ청소년ㆍ여성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4.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용 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 12. 31., 2026. 5. 6.>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작성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동두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5. 6.>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