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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16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8공포번호 2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농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민 기회소득”이란 농업의 영농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상품권”이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농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에 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농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민 기회소득 지원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6조

지급원칙

① 농민 기회소득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급한다.
② 농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대상 등

ㆍ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50세 미만의 농민
2.「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으로 귀농한지 5년 이내의 농민
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
4.「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동두천시(연접 시군 포함)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민
② 농민기회소득의 지급 주기와 지급 금액은 상품권 지급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동두천시 농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민 기회소득 위원회를 둔다.
1. 농민 기회소득 동두천시 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 : 동두천시에 설치하여 운영
2. 농민 기회소득 동 위원회(이하 “동위원회”라 한다) : 동별로 각각 설치하여 운영

제9조

위원회 기능

① 시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농민기회소득 신청사항에 대한 지급대상 여부 심의
2.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필요시 현장확인 등)
② 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필요시 현장확인 등)
2. 동두천시 주소 및 거주 여부에 대한 심의
3. 심의 결과 시위원회 제출

제10조

시위원회 구성

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국장으로하며,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농민 기회소득 업무 소관 국장 및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나.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동위원회 구성

① 동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각각 구성한다.
② 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관할 지역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동위원회의 위원은 농민,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구성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동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각급 위원회 운영

① 시위원회, 동위원회(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각급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간 협력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동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동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 신청 및 결정

① 농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농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각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자격 상실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그 변동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민 기회소득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거주불명 등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농민자격 상실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농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조금의 신청 등

농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