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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13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4-11-18공포 2024-11-18공포번호 24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시행 등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향상 사업 및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전담조직 구성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제12조

청렴도 조사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