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향상 사업 및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업무 담당 부서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