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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481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매년 8월 14일)을 포함한 5일간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및 기림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기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③ 평화의 소녀상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