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3.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제14조의 지정기탁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접수 관련 고려 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의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존재 유무
2. 구체적인 협찬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④ 사전 점검 결과 제1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