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감사관이 실시하는 고충민원 및 그 밖에 조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감사관이 실시하는 고충민원 및 그 밖에 조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
2.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첩사항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및 이첩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민원
제2조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감사관에서 처리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2. “조사”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관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3. “조사담당자”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감사담당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4. “조사대상자”란 제2조의 각 호 중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관의 조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5. “조사요청부서 및 기관(이하 “조사요청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조 각 호 중 민원조사를 요청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6. “조사대상부서 및 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조 각 호 중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관의 조사를 받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제2장 조사담당자의 자질 및 기준
조사담당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조사담당자는 조사 시 선입견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민원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징구, 사실관계의 확인 외에 민원 관련 해결 방향, 조치 방안 등 개인적인 의견을 관계자 등에게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자는 민원인이 민원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는 조사범위ㆍ방법ㆍ절차의 결정 및 조사결과의 평가ㆍ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ㆍ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조사 요청 및 실시
① 조사요청기관은 소관 업무 관련 등 그 기관 내의 민원을 1차적으로 조사ㆍ검토 한 결과,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대해 감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하는 사항
2.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
3. 그 밖에 조사요청기관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 후 유ㆍ초ㆍ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등학교ㆍ직속기관 및 본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ㆍ단ㆍ국장의 보고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의 실시 여부를 조사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요청기관과 조사대상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양쪽에 통보한다.
조사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의 비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2. 민원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사 및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비위가 징계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징계의 감면 여부는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사 진행 시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등 관련 조치에 참고하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에 조사개시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① 민원인의 조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
1. 민원신고 시 첨부해야 할 증거자료
2. 민원조사의 처리 기간
3. 민원조사 결과 통보 범위
4. 그 밖에 민원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가해자ㆍ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부서(기관)에 분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민원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조사대상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사받을 수 있을 때 조사를 재개한다.
민원인 및 조사요청기관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관련자 처분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의 예외, 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사사항은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