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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ㆍ처리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248108

인천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18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관이 실시하는 고충민원 및 그 밖에 조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
2.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첩사항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및 이첩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민원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감사관에서 처리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2. “조사”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관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3. “조사담당자”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감사담당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4. “조사대상자”란 제2조의 각 호 중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관의 조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5. “조사요청부서 및 기관(이하 “조사요청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조 각 호 중 민원조사를 요청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6. “조사대상부서 및 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조 각 호 중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관의 조사를 받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제2장 조사담당자의 자질 및 기준

제5조

자질 및 능력향상

조사담당자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자세

① 조사담당자는 조사 시 선입견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민원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징구, 사실관계의 확인 외에 민원 관련 해결 방향, 조치 방안 등 개인적인 의견을 관계자 등에게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조사담당자는 민원인이 민원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실시기준

조사담당자는 조사범위ㆍ방법ㆍ절차의 결정 및 조사결과의 평가ㆍ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ㆍ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조사 요청 및 실시

제8조

조사요청

① 조사요청기관은 소관 업무 관련 등 그 기관 내의 민원을 1차적으로 조사ㆍ검토 한 결과,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대해 감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하는 사항
2.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
3. 그 밖에 조사요청기관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 후 유ㆍ초ㆍ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등학교ㆍ직속기관 및 본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ㆍ단ㆍ국장의 보고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의 실시 여부를 조사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요청기관과 조사대상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양쪽에 통보한다.

제9조

민원인의 비위 처리

조사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의 비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
2. 민원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사 및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비위가 징계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징계의 감면 여부는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관계부서 통보

조사 진행 시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 등 관련 조치에 참고하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에 조사개시 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

민원인의 권리보장 등

① 민원인의 조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
1. 민원신고 시 첨부해야 할 증거자료
2. 민원조사의 처리 기간
3. 민원조사 결과 통보 범위
4. 그 밖에 민원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가해자ㆍ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부서(기관)에 분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민원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제12조

조사 중지

조사대상자의 사정으로 조사가 지연될 경우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대상자가 조사받을 수 있을 때 조사를 재개한다.

제13조

민원 조사 결과 통지

민원인 및 조사요청기관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민원 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관련자 처분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

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의 예외, 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사사항은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