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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105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3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 등 동력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중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제6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폐지수집 어르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2. 폐지수집 어르신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 보전(폐지단가 차액보전)
3. 교통사고 등 위험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의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