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 상해 예방과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광명시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 상해 예방과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광명시민 모두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상해”란 스포츠 활동 중 뼈, 근육, 힘줄, 신경 및 피부 관절 등이 손상되거나 부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2. “응급조치”란 스포츠 활동 중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도움 제공 및 구조ㆍ구급대 출동 연락 등의 조치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스포츠 상해를 예방하고 스포츠 활동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 방안
3.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교육
4.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 상해 예방을 위한 홍보
2.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
3.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명시민의 스포츠 상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포츠 상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광명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③ 보험의 보상범위는 광명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체육활동으로 한정한다.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스포츠 상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체육회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