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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10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광명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 거리공연자 등은 거리공연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공간을 거리공연 장소로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운영지침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장소ㆍ시간제한 및 공연 제한 등 준수사항
3.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4. 그 밖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업무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