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민관협치 및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명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한다.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 구축과 다양한 시민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중간지원조직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이하 “협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관협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의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관련 부서, 중간지원조직 또는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④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시로부터 적절한 자율성을 지니고 민주적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⑤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협치조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각종 중간지원조직 관련 조례 등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장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 마련
2. 시민과 행정기관의 협력기반 구축 사업
3.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활동 참여 촉진 및 확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의해 지정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장(센터장 등)과 담당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정책과 사업의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안 심의
2.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표준적 운영체계 및 방식 개발ㆍ권고
3.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 협력 증진
4. 중간지원조직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지원
5.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및 권고
6. 그 밖의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전문가
2. 광명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협치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분야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 또는 식견을 지니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운영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