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의 상습적인 비행 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상습적인 비행 행위로 인해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 정비 및 개선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비행(非行)”이란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3. “청소년 위험구역”이란 청소년 다수가 특정 장소에 모여 상습적으로 비행 및 범죄 행위를 하는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시민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주시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청소년 위험구역 현황
3.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안등, 방범용 CCTV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2.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경고문 부착 및 영상 투사기(로고젝터) 등의 설치사업
3. 청소년 위험구역 환경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빈집, 재개발 구역 등 청소년 비행 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장소
2. 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장소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해당하는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①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경찰서ㆍ학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위험구역 정비사업 추진 시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낭비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