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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08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청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문화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