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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85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훈민정음 창제 유서가 있는 지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훈민정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전통계승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훈민정음”이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훈민정음과 관련한 역사ㆍ문화적 자원의 연구 및 교육, 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훈민정음 관련 역사ㆍ문화적 자원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훈민정음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훈민정음 관련 역사ㆍ문화적 자원 연구 및 교육 사업
2. 훈민정음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기관 협의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가치 보존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훈민정음 및 한글 관련 단체ㆍ교육계ㆍ언론계ㆍ역사계ㆍ문화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그 밖에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1조

기념행사 등

시장은 훈민정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훈민정음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등

시장은 훈민정음의 가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