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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8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청주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청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6조

실태조사 실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청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예방ㆍ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과 함께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