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청주시 공무직근로자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다.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률, 언론, 경제, 시민사회단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반부패ㆍ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