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2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
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 담당 부서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센터장과 센터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