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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073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다.

제5조

자동차정비업 지원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기반 구축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사업
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