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ㆍ산화생분해ㆍ바이오ㆍ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원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 및 창원시 이외의 자가 광고 등 사업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