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3. “공공행사”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4.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
2. 창원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6.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
7.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8.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공연ㆍ전시하거나 판매ㆍ상영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3.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단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 또는 공공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할 상징물 또는 그 밖의 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자치행정과장
나. 해당 공공장소를 관리하거나 공공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ㆍ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상징물 디자인 또는 일제강점기 역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관련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