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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출산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70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원시 출산의 날

매년 7월 3일을 “창원시 출산의 날”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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