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 출산의 날 지정과 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창원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7월 3일을 “창원시 출산의 날”로 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출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