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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8066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영농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가사 부담 경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하동군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하동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4. “조리원”이란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 중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급식시설을 갖춘 마을로 한다.

제5조

지원기간

마을공동급식은 재배 품목, 운영 실정 등 마을 여건에 따라 연내 20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 중 운영한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식재료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지원받고자 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급식시행 계획
4.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
5.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

지원심의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대상마을 선정, 규모 등은 하동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 완료 후 30일 이내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사진, 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자가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가 제9조의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