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하동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