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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64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일상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ㆍ치유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정원도시”란 정원ㆍ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등 정원 자원을 발굴ㆍ계획ㆍ운용으로 활용적 가치를 제고하여 자연 친밀과 공존, 포용과 평등, 참여와 공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5.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민간정원” 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수목원ㆍ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갖추어 경상남도지사가 등록한 정원을 말한다.
7. “개인정원” 이란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정원을 말한다.
8. “시민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 마련과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군수는 군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원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정원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정원문화의 확산 및 진흥

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ㆍ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민정원사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민정원사가 군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민간정원의 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원의 개방 및 지원

① 군수는 개인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원 운영자에게 개인정원 내에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정원문화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정원관련 군민협의체 구성 등

① 군수는 군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가 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라 구성한다.
1. 정원 관련 전문가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관계자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정원 관련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