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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60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하동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용 및 배치 등

① 하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⑥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직무 및 지휘·감독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군정 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

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
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엄수 의무

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교육훈련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