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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5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영천시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기타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