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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조례자치법규 224805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데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천시의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함부로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소유자 등의 책임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며 책임감을 갖고 반려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제39조에 따라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학대 동물 또는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연관된 동물보호 단체 육성 및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ㆍ수의사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반려동물 공존 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 임시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