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후조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①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산후조리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좌에 1개월 이내 입금하는 방식으로 한다.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출산과 관련된 병ㆍ의원(한방 병ㆍ의원 포함)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회복과 관련된 운동(요가, 에어로빅 등) 수강료
4. 산후회복과 관련된 물품(위생용품, 산모용품 등) 구입비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