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황산면 관두길 32에 둔다.
①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육성
4.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ㆍ특산물만 지원한다.
혁신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2. 유기가공공방
3. 생태순환센터
4.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① 혁신파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혁신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혁신파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둔다.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파크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
2. 혁신파크 유지관리 및 운영
3. 농업 관련 기술교육ㆍ견학 등 주민의 농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파크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3. 시설 사용료 결정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
2.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혁신파크 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유형에 따라 횟수별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