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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5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3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황산면 관두길 32에 둔다.

제3조

혁신파크의 기능

①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
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육성
4.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ㆍ특산물만 지원한다.

제4조

시설

혁신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관
2. 유기가공공방
3. 생태순환센터
4.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운영 및 지원

① 혁신파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혁신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혁신파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둔다.

제7조

지원센터의 역할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혁신파크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
2. 혁신파크 유지관리 및 운영
3. 농업 관련 기술교육ㆍ견학 등 주민의 농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원센터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파크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3. 시설 사용료 결정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
2.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시설 사용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시설 사용료

혁신파크 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유형에 따라 횟수별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