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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4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3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3. “청년활력공간지수”란 청년이 지역에서 살기 좋은 경쟁력을 측정하는 만족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기본 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년활력공간지수를 개발하여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1. 일자리
2. 주거
3. 여가
4. 생활편의
5. 교통
6. 의료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해남군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

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과 인식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