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파크골프시설 및 각종 편익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 시 해남군민을 우선하여야 하며,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09:00 ∼ 18:00
2. 하계(7∼8월): 08:00 ∼ 18:00
3. 동계(11∼2월): 09:00 ∼ 17:00
② 지역 여건, 잔디 보호, 시설 개ㆍ보수 등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 및 휴장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연회비 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육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 시설의 재해 예방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수탁재산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바로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설 개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와 손ㆍ망실에 관하여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6.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수탁재산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①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