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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4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순천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2. 순천경찰서
3. 순천소방서
4.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순천시 소재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6. 순천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지원·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순천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시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