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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804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11-15공포 2024-11-15공포번호 2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적법한 처리를 통한 순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일반민원 및 고충민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은 의회의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인을 말한다.
3.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의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된 민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민원인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민원 처리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항
2. 반복민원
3. 민원인(다수일 경우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

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접수한 민원이 타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기관에 이송했을 때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질의민원
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나.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2. 건의민원: 14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민원은 위원회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민원문서 반환

의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