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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자치법규 224804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11-14공포 2024-11-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